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6조(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