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8조(과태료)
① 제402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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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5편 벌칙
① 제402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