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4조(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