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4조(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시ㆍ군ㆍ구 간 경비 부담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