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