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直轄)로 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명칭 │관할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의 전라남도 일원 및 광주광역시 일원 │└─────────┴────────────────────┘</img>
② 통합특별시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통합특별시의 청사는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ㆍ운영하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에도 불구하고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