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7조(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의 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청의 조직ㆍ인사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2.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사업 활성화
3. 그 밖에 통합특별시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 교육ㆍ산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교육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력이 필요한 교육 정책에 관하여 지역교육발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장 임용 시 해당 지역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⑦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을 거쳐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