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