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에는 그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를 둘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시ㆍ군ㆍ구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과 같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 내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