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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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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8장 자치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2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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