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8조(공공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기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관한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건축 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디자인 기준이 적용된 공공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