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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전략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전략사령관
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대학교 총장"을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으로 한다.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