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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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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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