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