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삭제<2016.7.29>

2.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았을 때(등록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았을 때에는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찾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