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