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증명사진(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5. 경력사항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16.7.29>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26, 2025.10.1>
[전문개정 2010.9.1][제목개정 2020.6.26]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