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4>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다목, 같은 비고 제7호, 별표 2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비고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2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6호,2023.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01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4>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770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84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886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설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399호,2010.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0호,200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0>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의4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19543호,2006.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 보호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후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최초 보호기간과 연장된 보호기간을 합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인정하고 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16>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6>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