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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감리원의 자격 인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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