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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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