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