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