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