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