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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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