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