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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5638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35108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59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54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67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의 전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전문경력관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제18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4854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