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채용 등

전문경력관 규정 제10조(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전문경력관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