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4]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경력관 규정 › 제4장 인사관리 등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4]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