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22.12.27>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