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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경력관 규칙 › 제3장 인사관리 등

전문경력관 규칙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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