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규칙 제15조(응시수수료)듣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