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심리위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68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18호,2020.10.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1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559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04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