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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심리위원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11.29]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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