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수당 등)
①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1, 2024.11.29>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사건수당
③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④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⑤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9, 2016.11.1>
⑥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