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4.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