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52호,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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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