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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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