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