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삭제<2016.12.27>
2. 삭제<2020.12.31>
3. 제9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2014년 7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2014년 7월 1일
[전문개정 2014.9.26]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