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본조신설 2014.9.26]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본조신설 2014.9.26]
시행 2024.8.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