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