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