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2. 삭제<2016.12.22>
3.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4. 삭제<2016.12.22>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