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공의의 정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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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은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24.8.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