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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제6장 성과평가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의3(근무성적평가의 예외)

①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전문관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다만,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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