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제3장 신규 채용 및 전직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