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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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5.9.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