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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151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나목 및 제4호 자격기준의 등록 요건란 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25호,2011.12.16>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08.9.22>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