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