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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제1항 및 제26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6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사업자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12613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6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0>까지 생략

<421>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 전단 및 제13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495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27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5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